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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폰충전중활동회원
2026.01.17 14:46 · 조회수 0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본인과 시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제가는 본인의 인적공제와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7 14:48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는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쪽이 의료비를 빼고 5월 확정신고로 납부 후, 다른 쪽이 의료비를 추가해 신고하면 환급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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