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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소득 통합과 증여세 부과 여부


20년 차 맞벌이 부부인데요. 결혼 후 와이프가 제 통장에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를 같이 사용하고, 제 계좌에서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의 소득이 10년간 6억을 넘는다면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6 16:41 성실회원

    뭐지? 부부 통장 합치면 증여세 나온다던데 진짜인지 궁금하네

  • IRP가입한직딩 2026.02.06 16:50 성실회원

    그냥 계속 이렇게 쓰면 언젠간 문제가 생길 듯 ㅠㅠ 귀찮아서 그냥 그러고 있음…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06 16:57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가 한쪽 계좌로 소득을 모아 생활비와 저축을 할 때, 원칙적으로 부부 간 소득 자체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와이프 소득 6억 원이 부부 합산 소득으로서 귀속되고, 별도의 증여 행위 없이 단순 관리 차원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에요. 증여세는 명확한 재산 이전 의사와 증여 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생활비 공동 사용이나 통장 공동 관리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일정 금액 이상을 와이프에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이체해 증여 의도가 명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10년간 와이프 소득 6억 원을 남편 계좌로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06 17:05 활동회원

    증여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뭔지 잘 몰겠는데 통합하면 무조건 그런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