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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연봉 3200을 받고 있고 와이프는 4200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출한 의료비는 3%를 넘어서 공제 대상이지만, 와이프의 경우는 3% 이하라서 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의료비를 와이프에게 몰아주면 와이프가 환급 받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각자 내면 와이프가 더 적게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와이프가 의료비 비용이 3%를 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제 의료비를 와이프에게 몰아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25 12:44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합산해 공제 가능하며, 연 700만원 한도가 있고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배우자 계정으로 의료비를 넘겨 공제 주체를 지정할 수 있어 연봉이 낮은 배우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중복 공제는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