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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연말정산 궁금증
버틴하루활동회원
2026.01.19 22:17 · 조회수 0

우리는 25년째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연봉 1억원 정도를 받고 제가는 연봉 1200만원을 받고 있어요. 남편 앞으로 인적공제로 아버님과 초등학생 자녀 3명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비와 교육비를 제 카드로 사용했는데, 연말정산 시 남편이 제 카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홈텍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9 22:21 신규회원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부모는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어요.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 불가이며,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는 기본공제자가 함께 받아야 해요. 세율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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