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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 공제 가능 여부


인적공제에서 제외된 만2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라식 수술 등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라식 수술을 받았고, 다른 병원비는 자녀가 스스로 지불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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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7 16:06 활동회원

    만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가 대신 부담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여야 하며, 자녀가 직접 납부한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어요. 라식 수술처럼 본인이 받은 의료비도 부모가 비용을 부담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라식 수술비를 납부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단, 의료비 부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