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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환급형 보험이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요?
파도소리성실회원
2025.12.02 10:08 · 조회수 0

제가 상속세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 현금, 주식, 예금, 자동차 등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한 보험이 사망 후에 해지되어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이는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5.12.02 10:11 성실회원

    만기환급형 보험의 만기환급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가입해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가산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며, 보험금은 소득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분류되어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수익자 관계와 증여 시점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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