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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앞 주차 중 사고 발생, 보험 문제에 대한 고민


일요일에 마트 앞에서 주정차 중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상대차량이 뒤에서 후진하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도중에 뒷범퍼를 부딪혔는데, 사각지대가 아닌 대낮에 발생했어요. 상대는 혼자 불법주정차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에서 10%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하는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6) >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19 12:58 성실회원

    사각지대도 아니고 낮인데 10% 과실 인정 되는 거 좀 이상하긴 한데…

  • 하이브리드궁금한사람 2026.02.19 13:04 우수회원

    주차 중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상대 차량이 후진 중인지, 주차 통로에서 후진 중인지 등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야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는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내 입장을 명확히 하는 데 꼭 필요하니 꼭 챙겨야 해요.

  • 전기차기본질문멘토 2026.02.19 13:08 우수회원

    보험사 과실 인정 10%면 딱히 할 말 없는 거 아닌가?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19 13:13 우수회원

    상대 보험사에 대물(수리) 청구를 할 때는 과실 10%를 인정받았다면 90%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리비 견적은 실제 손상 범위에 맞춰야 하고, 과도한 수리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식 견적서와 수리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과잉수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19 13:17 활동회원

    그냥 서로 조금씩 잘못 있으면 과실 나누는 거 아닌가요?

  • 통학차고민하는부모 2026.02.19 13:26 성실회원

    수리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공식 서비스센터나 신뢰할 수 있는 공업소에서 상세 견적서를 받아보세요. 과다 청구가 의심될 경우 분쟁조정이나 전문가 재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 수리내역과 견적서, 사진 등의 문서로 증빙 자료를 남겨 두면 추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