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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중 세금 처리 관련 질문
해변산책성실회원
2025.12.24 18:36 · 조회수 0

40년 된 건물을 8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중입니다. 새 집으로 완전히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세금 처리에 대해 고민이 많아졌어요. 이사를 5년 내로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타가 오네요.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세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쓰려는데, 구축된 건물의 동호수로 양도세 처리 영수증을 발급해 놓으면 나중에 신축된 건물의 동호수로 매도할 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감평가나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5.12.24 18:38 신규회원

    인테리어 비용이 양도세 처리 가능한 항목으로 인정되려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리모델링 비용이어야 합니다. 화장실·주방 전체 리모델링,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빌트인 가구 설치와 같은 항목이 이에 해당하며, 증빙자료로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이 필요하고, 현금 결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사 시점과 매도 시점이 너무 가까우면 국세청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요약하면, 양도세 처리 가능한 인테리어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증빙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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