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리모델링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의


3년 전에 28억에 대출승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해 리모델링 입주권을 매수했습니다. 2년 넘게 거주한 후 이번에 40억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될지 궁급합니다. 또한, 구축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발생한 대출승계 이자를 포함한 기타 부대비용이 양도가액 계산 시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주택자, 서울 소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8 14:53 활동회원

    리모델링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며, 양도차익은 매도금액 40억에서 취득가액 28억과 취득·양도관련 부대비용(대출승계 이자 포함)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주택자이고 2년 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승계 이자 등 부대비용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취득·양도 비용으로 인정받아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부대비용 인정 범위와 세율 적용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8 14:57 신규회원

    부대비용이 포함된다던데?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ㅋㅋㅋ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8 15:06 성실회원

    양도세는 거래가격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대출이자 같은 건 원래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8 15:12 활동회원

    뭐야 28억에 사서 40억에 팔면 양도세 꽤 나오겠다 진짜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