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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아파트 이사일 변경과 위약금 문제
강릉커피성실회원
2026.01.09 08:42 · 조회수 0

리모델링 중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리모델링 이주공고가 게시되어 이주기간이 2026년 2월 2일부터 2026년 6월 1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이주기간 내에 이사 계획을 세워 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에 따라 민간임대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예정일을 3월 중순으로 사전에 알렸고, 집주인은 이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다시 한 번 2026년 3월 6일로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집주인에게 알렸을 때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6일,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이주비 대출이 어려워 전세보증금 반환은 5월 초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사 날짜를 본인과 상의 없이 확정해 통보한 점에 대해 항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상 2026년 3월 31일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월 약 110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이사 날짜를 늦출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은 세입자인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주인이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9 08:43 활동회원

    이사 일 변경으로 위약금을 부담하는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통보 시점과 사유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이사 예정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내에 취소할 때 발생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산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통보 시점이 빠를수록 위약금 부담이 줄어들며,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서, 문자 등으로 미리 알릴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조항 확인, 불가항력 사유 주장, 실제 손해 범위 협상을 통해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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