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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담보대출 관련 문의
차트보다잠활동회원
2025.12.19 17:10 · 조회수 0

팔려는 아파트를 리모델링하여 매매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공고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주 과정 중에 잔금 납부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비 대출의 감평가액보다 현재 매매가가 높아서 LTV 40% 기준으로 봤을 때 담보대출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주공고 이후에도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등기 친적은 없지만 18년 12월 이전에 분양권 전매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생애최초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기는 담보대출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5.12.19 17:12 성실회원

    이주공고 이후에도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로 조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주공고 이후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이며 LTV는 70%로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담보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 4.88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금융기관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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