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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산정특례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애인 적용특례에 대해


류마티스 산정특례 대상자로 ‘세금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애인 적용특례로 53.2%의 단순경비율이 필요한데 이를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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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2 20:55 우수회원

    류마티스 산정특례 대상자가 세금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단순경비율 53.2%를 임대업 소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순경비율 특례 규정에 근거하며, 임대업도 해당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공제용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소득이 임대업 소득임을 명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단순경비율(예: 30%) 대신 53.2%를 적용하면 경비가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적용 시 국세청의 관련 공고나 안내를 참고해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