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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아이/파슬미디어 부가세 관련 질문


간이사업자로 활동하며 로지아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데, 택배사 중개로 한진 택배를 이용하고 있어요. 국세청 매입 세액 자료에는 ‘나이스정보통신’으로, 카드 전표에는 ‘파슬미디어’로 가맹점이 뜬다고 해요. 사업 택배비를 사용했는데 이를 공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일일이 공제로 변경해야 하는지도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계신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7 00:07 성실회원

    로지아이/파슬미디어로 결제한 택배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택배사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택배사와 계약 후 결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는 계약 절차와 송장 출력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