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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오토바이 음주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험 문제


음주사고로 렌트한 이륜차량이 행인을 치어 전치 14주를 입힌 상황에서,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면책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댓글 (6) >
  • 가압류걱정상담해줌 2026.02.11 18:18 우수회원

    음주운전이면 보험금 안 나오는 거 아니야?

  • 보험사직원출신상담사 2026.02.11 18:22 신규회원

    만약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보험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면책금을 내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보험이 아예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 등 다른 보상 제도를 통해 소유자가 피해를 보전받는 구조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 가족동승사고질문환영 2026.02.11 18:32 우수회원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자기신체사고·생명·상해보험 같은 추가 보험은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특히 음주운전 관련 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경우가 흔하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해 차량의 자차 손해는 면책금으로도 보상되지 않아서 수리비 전액을 소유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 무보험차사고대응전문 2026.02.11 18:38 활동회원

    면책금 못내면 결국 소유주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닐까?

  • 대물견적비교해주는형 2026.02.11 18:48 신규회원

    음주사고로 인한 책임보험(대인·대물) 면책금을 내면,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 소유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 판례와 실무에 따르면, 면책금은 가해자에게 부과되며 보험사가 그 금액만큼 보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책금만 납부하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고후불안감상담 2026.02.11 18:53 우수회원

    이런 거 진짜 복잡하다던데 그냥 피해자랑 잘 합의하는 게 답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