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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치료비와 보험 한도에 대한 궁금증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3 19:32 · 조회수 0

제주도에서 렌트카 사고가 발생했는데, 블랙아이스로 인해 뒷빵으로 상대방이 100%의 과실을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대인 한도가 50으로 정해져 있어 원하는 치료를 다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50만원치의 치료비를 다 사용하면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50만원 한도는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추가 치료를 받고 최소 250만원의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에는 운전자 포함 4명이 탑승했기 때문에 대인 한도가 50이면 각자 50씩 적용되는 걸까요? 처음 겪는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교통사고QnA전담 2026.01.13 19:35 신규회원

    렌트카 사고 후 치료비를 250만원 받으려면, 대인 한도 50만원 내에서는 50만원까지만 보상받고, 초과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로,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 비율만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고 전 보험 약관과 자차보험, 자손보험 등의 추가 담보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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