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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상대차량 수리비 문제


렌트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내어서 대인2인 면책금 100만원과 대물 50만원, 렌트카 수리비 1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상대차량 수리비가 면책금 비용보다 적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렌트카 회사에 정비내역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상대측 보험사에 요청했더니 보험접수 처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받아 확인하고 싶은데요.

댓글 (1) >
  • 서비스쿠폰알뜰사용 2026.01.13 16:17 우수회원

    렌트카 사고 후 상대차량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을 경우 환불을 거절당했다면, 약관 확인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분쟁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면책금은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으나, 추가 비용이 요구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로 상대차량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분쟁조정을 위해 렌트카 업체나 보험사에 요청하고, 거절 시 공공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과 증빙자료 확보가 환불 분쟁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