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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비용 부담 문의
편의점덕후활동회원
2026.03.10 00:00 · 조회수 0

지난 2월26일에 킥보드를 타던 중 주차된 렌트카를 박았습니다. 보험 처리가 어려워 개인 간 합의로 진행하기로 했고, 3월6일에 차량 견적을 받아냈습니다. 첫 번째 수리업체에서는 8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이를 임차인에게 알리고 렌트카 지정 수리업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3월7일, 수리업체에서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일단 수리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 55만원으로 해결했고,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렌트카 회사에서 3일 동안의 차량 이용금액으로 42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모두 내는 것이 맞는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재테크공부 2026.03.10 00:13 우수회원

    렌트카 사고 후 3일간의 차량 이용료 부담 여부는 사고 유형과 과실 여부, 보험 보상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책임렌트로 처리되면 수리 기간만큼 렌트가 인정되고, 휴차보상으로 처리될 경우에는 일당과 일수 산정이 중요해요. 수리 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 견적서나 입고증 같은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 차트보다잠 2026.03.10 00:16 활동회원

    보험처리가 안되면 보통 저런 추가비용도 부담해야 하긴 할거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음.

  • 현금이좋다 2026.03.10 00:23 성실회원

    렌트카 계약서나 특약 사항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동급 차량 제공 기준, 대차 중복 여부, 휴차료, 감가상각, 면책금 초과 항목 등을 살펴보면 과잉 청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렌트가 제한될 수 있으니 과실 비율과 보험사 판단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안전해요!

  • 무과금유저 2026.03.10 00:28 활동회원

    렌트카 빌려서 사고내면 그거 수리비만 내는 줄 알았는데 이용금액까지 청구하는 거면 좀 억울하긴 하다

  • 스킨유혹중 2026.03.10 00:32 우수회원

    아 그냥 체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ㅠㅠ 렌트카 회사가 갑이라서…

  • 가챠한번만 2026.03.10 00:35 신규회원

    렌트카 회사가 그거 청구하는 거 맞는걸까요? 3일 사용료라니 좀 이상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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