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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렌트카를 빌렸는데 사고가 났어요. 렌트카 업체는 12대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나 보험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 당시에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본사와의 대화에서 일반보험으로 바꾸고 일부 금액을 지불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지만, 렌트카 업체가 돈을 받으려면 소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렌트카 업체의 주장과 경찰의 판단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6) >
  • 와이프차도신경쓰는형 2026.02.09 23:37 우수회원

    렌트카 업체가 소송하라면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그냥 포기하고 싶다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2.09 23:40 성실회원

    렌트카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고 현장의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의 보험 정보 등을 꼼꼼히 확보하는 것이에요. 이 증거들은 사고 과실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고 직후 렌터카 업체에 바로 사고를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 신차견적물어봐 2026.02.09 23:48 신규회원

    이거 결국 법원 가야하는 상황 같은데 시간 엄청 걸릴 듯…

  • 중고차시세전문 2026.02.09 23:55 활동회원

    렌터카 사고 후 자기부담금 환급을 받으려면 상대방의 과실이 100%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면책금과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보험 처리는 대물보험으로 진행되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먼저 자기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해요.

  • 옵션고르기도우미 2026.02.09 23:59 신규회원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비 영수증과 청구서를 준비해 전화나 서면으로 환수를 요청하고, 보험사가 거부할 경우에는 증빙 자료를 토대로 이의를 제기해야 해요. 필요하다면 소액재판 등의 민사소송 절차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 출고대기정보공유 2026.02.10 00:07 우수회원

    경찰 무혐의면 보통 보험사랑 맞춰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