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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처리 관련 질문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3.10 00:42 · 조회수 0

지난 2월26일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렌트카를 부딪혔어요. 보험 처리가 어려워 개인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고, 수리 견적이 80만원이 나와서 임차인에게 수리 업체를 소개해주고 수리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런데 수리를 시작한 다음에 70만원 정도의 비용이 청구되었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55만원으로 합의했어요. 그런데 오늘 렌트카 회사에서 42만원을 청구하고 있어서 고민이에요. 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 (5) >
  • 속상한날 2026.03.10 00:55 우수회원

    렌트카 사고 후 추가 비용은 사고를 낸 쪽, 즉 과실이 있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대방 과실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대차료 같은 비용은 보통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 과실처럼 과실 비율이 엇갈리거나 분쟁이 있을 때는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나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비용 부담이 결정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익명이라편함 2026.03.10 00:59 우수회원

    이거 보험 안쓰고 합의한 거면 렌트카 회사랑 따로 또 합의한 건가?

  • 오프모임부담 2026.03.10 01:03 성실회원

    렌트카 반납 시에는 휴차료, 감가상각비, 면책금 초과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비용들은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증빙을 제출하면 감액이나 분쟁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특히 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 약관에 따라 대차 지원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고 후에는 보험사와 대차 가능 기간을 미리 꼭 확인해야 해요.

  • 랜선친구원해 2026.03.10 01:12 우수회원

    렌트카 회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이랑 수리비가 다르다니 좀 이상한데…

  • 운동메이트찾기 2026.03.10 01:21 신규회원

    진짜 복잡하네 ㅠㅠ 그냥 알아서 처리된 줄 알았는데 계속 돈 얘기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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