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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업체 매출적격 증빙 관련 질문
답변자신규회원
2026.01.14 17:14 · 조회수 0

렌터카 업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어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도 공제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전표가 매출적격 증빙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래가 개인 간의 단기 렌트거래이고 사고 대차 렌탈료 거래가 빈번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번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 전표 이외에 다른 매출적격증빙 자료로 발행하거나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업무 대행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적격 증빙을 만드는 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기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4 17:27 활동회원

    렌터카 업체에서 매출적격증빙 자료를 발행하는 다른 방법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현금 결제 시에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적격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운행일지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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