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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오토바이 무등록, 무보험 사고 후 면허 취득 문제?


배달 중인 투잡하시는 분이 경찰에게 정지를 당한 후 렌탈 오토바이가 무등록이라고 발견되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경찰에 진술서를 작성하고 운행을 중단한 상황에서 다음 달 대형면허 시험이 있는데 면허취득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우 면허 취득이 제한될 수 있을지, 처분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첫차고민상담전담 2026.01.25 15:52 성실회원

    렌탈 오토바이를 무등록 상태로 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 형태에 따라 결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등록·무면허·무보험 운행은 불법이며 벌금과 형사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무면허/무등록/무보험 여부와 처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결격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