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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아 8억이 생겼는데 4남매에게 2억씩 나눠줄 때 상속세나 증여세는?

windowseat2ND
2026.02.09 02:52 · 조회수 30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계시고 땅을 팔면서 8억이 생겼습니다. 이 돈을 4남매에게 각각 2억씩 나눠줘도 괜찮을까요? 미래에 상속으로 받을 재산이 최대 2억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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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임대인ㅊㅈ1ST2026.02.09 03:03
    그냥 2억씩 주면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 1년에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기억 안 나네
  • 브로콜리1ST2026.02.09 03:09
    4남매면 2억씩 딱 맞게 나눠주는 거라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잘 몰라서 그냥 생각해본 거긴 한데...
  • 라면2ND2026.02.09 03:14
    4남매에게 각각 2억 원씩 나눠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증여할 경우, 1인당 5천만 원까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세가 면제되고, 그 이상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2억 원씩 증여하면 1억 5천만 원씩이 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세가 발생하며, 상속 시에도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 시점을 분산하거나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나눠주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 시 최대 2억 원씩만 받을 예정이라면 증여세 부담을 감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pyyq591ST2026.02.09 03:22
    뭐 상속받을 때랑 증여받을 때 세금 계산 다 다를 걸?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