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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창업 시 세금 혜택 및 부가세 면제 관련 문의


약 2년 전부터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근로 계약이나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달 200~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주거는 가족 명의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자(디자인 및 업무대행)를 등록할 예정이고 주소는 김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청년 창업 세액감면 가능 여부

– 만 34세 이하 청년이 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생애 첫 창업을 할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간이과세자 등록 시 매출 규모

– 디자인 업종 코드로 등록하고 매출 규모가 연 4,8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등록 및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과거 미신고 소득의 리스크

– 과거에 미신고로 받은 월 200~300만 원대의 급여가 사업자로 전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를 시작하면 과거 내역을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4. 가족 사업장의 비용 처리

– 사업자로서 가족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면 외주 용역비로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5. 건강보험 및 대출 관련

– 사업자 등록 후 보험료 변동과 대출을 위한 소득증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료 변동 폭과 대출을 위한 소득증빙이 유효해지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6 19:02 활동회원

    1. 만 34세 이하이고 디자인 서비스업으로 생애 첫 개인사업자 등록 시, 청년 창업 세액감면으로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창업일 기준으로 해당 연령과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2. 디자인 업종으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간이과세자 대상 업종과 매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3. 과거 미신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업자 전환 전후로 세무 상담을 받아 신고 방법과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가족 사업장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외주 용역비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하나, 거래의 실질성과 비용 증빙이 명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5. 사업자 등록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 증가에 따라 올라갈 수 있으며, 대출용 소득증빙은 통상 6개월 이상 사업자 등록 후 사업 실적과 신고 내역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