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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신혼부부대출 문의


저희는 99년생으로 12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요.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부모님의 자택에서 따로 살고 계시고, 신혼집을 구매할 예정이에요. 혼인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결혼 3개월 전에만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정보가 많아서 여쭤봅니다.

댓글 (6)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2.11 20:57 성실회원

    동사무소 가면 바로 세대분리 해주는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사회초년생가이드 2026.02.11 21:00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대출 담당자한테 직접 문의하는게 빠른 듯요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6.02.11 21:05 성실회원

    결혼 3개월 전 제한 있는거 맞는거 같은데 규정이 자주 바뀌기도 하더라구요;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2.11 21:10 신규회원

    대출 한도와 상환 조건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3.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 이내여야 해요. 대출 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설정할 수 있고, 상환 방식도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답니다~!

  • 사업자대출상담러 2026.02.11 21:18 활동회원

    신혼부부가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 전용 면적이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답니다. 주택 담보 평가액 기준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 프리랜서대출도움 2026.02.11 21:27 성실회원

    소득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해요!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은 5.11억원 이하여야 하니 자산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신용 점수는 350점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정보관리규약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