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디딤돌 대출을 받고 있는데,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문제가 될까요?


현재 저는 디딤돌 대출을 활용해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기 돌봐주기 위해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이때,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데, 유주택자인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면 대출 위반으로 인해 상환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디딤돌 대출과 국민주택분양자금을 받은 세대주이고, 다른 지방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 저희 아파트로 세대원으로 오더라도 대출 위반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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