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사실혼 자녀의 연봉 책정 관련 질문
현재 세대주로 부양가족(어머니)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 1명은 별도의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시 자녀가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연봉 구간 책정은 부부 합산인 8500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제 개인 소득으로만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연봉이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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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대출 쪽은 좀 복잡한 것 같던데 그냥 개인 연봉만 보는 거 아닐까?
-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세대주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가 생기면 세대 구성과 가족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대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대출 재평가나 회수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실혼 상태에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는 자녀의 소득만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동거 상대)의 소득도 합산해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은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세대가 함께 등록되어 있어야 소득 합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녀의 소득만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으니 참고해야 해요.
- 내가 알기로는 혼인신고 없으면 따로따로 본다던데 맞는지 모르겠네
- 그게 사실혼이면 부부 합산으로 본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확실한 건 모르겠음
-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이 디딤돌대출 신청 시 신혼부부로서 더 명확한 소득 및 세대 요건 적용에 유리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미루면 사실혼으로 소득 합산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다는 사례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