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시 매매계약서 원본은 돌려받아야하나요
대출을 신청하면서 매매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했었어요. 오늘 등기를 하러 가는 도중 법무사쪽 직원이 계약서 원본을 찾으시더라구요. 은행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그런데 원본은 은행에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가서 요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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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디딤돌대출 시 매매계약서 원본은 잔금일에 은행이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약서 원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도장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대출 실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 보통 안내되고 있어요.
- 원본은 보통 은행에서 안 돌려준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요청하면 주는 곳도 있을지도?
- 나도 이거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면 알아서 하더라구요!
- 그거 은행마다 다를걸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는게 빠를 듯
-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잔금일 전에 은행에 직접 계약서 원본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잔금일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하니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 은행에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거나 나중에 돌려주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후기를 봐도 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맡기고 반환받았다는 명확한 정보는 없으니, 원본은 잔금일에 제출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