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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과 보금자리론 관련 질문


디딤돌 대출을 결혼 예정자로 신청했고 자격 심사와 사전 자산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3개월 이내가 아니어서 예식장 계약서가 증빙으로 통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디딤돌 사전 심사 적격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신청과 심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디딤돌 사전 자산 심사 적격 상태에서 은행 방문을 하지 않은 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행 방문 후 자산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대출이 취소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 결혼식이 3개월 이내가 아니라면 혼인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2. 디딤돌 사전 자산 심사 적격 상태면 혼인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3. 디딤돌 사전 자산 심사 적격 이후 은행 방문은 언제 해야 하나요? 4. 디딤돌 사전 자산 심사 적격 상태에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5. 대출 승인 후 소득이 기준을 넘어선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전월세보증금지킴이 2026.01.28 10:30 신규회원

    혼인신고만으로도 3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이 아니어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가 승인되어야 은행에서 실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기간은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까지 3~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 예정일과 디딤돌 대출 신청 시점을 맞추어 사전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