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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에 대한 의문


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없었고, 2025년 12월 1일에 사업을 폐쇄했지만 등록면허세 신청은 2026년 1월 14일에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등록면허세를 내야 할까요? 혹시 내야 한다면 당연히 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지방세 관련 카카오톡을 받아서 의심스러워서요.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13:12 활동회원

    폐쇄 후에도 등록면허세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와 면허 말소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정기분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성 면허는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후에도 고지서가 올 경우, 관할 지자체에 등록면허 폐지를 해야 하며, 신고·납부는 영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