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등기지연 상황에서의 새 아파트 입주권 매매와 취득세 문의
배달앱활동회원
2025.12.23 16:49 · 조회수 1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매입한 후 등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취득세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개포동의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등기 전 상태이며, 2주택자가 한 채를 매각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권을 살 경우, 어떻게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여전히 토지세와 원시취득세로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금이 적용되는 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2.23 16:52 성실회원

    등기지연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후 취득세는 등기 전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일이 납부 기한이 될 수 없으며,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지연으로 인해 취득세 납부를 늦춰도 가산세 부과를 피하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조기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