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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국민연금 지원 받았지만 월급여는 변함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회사에서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한 것 같은데, 연말 정산 시에 국민연금 납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1/4만 이루어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공단에 문의해보니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로 인정받아 나라에서 3/4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월급여나 급여명세서에는 1~8월까지의 국민연금과 동일한 금액이 찍혀 있었고, 받는 금액도 동일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제게 지급해야 했던 금액을 받지 않은 셈인가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더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 문의하여 차액을 반환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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