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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3.3%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다주택자21ST
2026.02.14 20:47 · 조회수 3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급을 받는 직원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어려운 일을 대신하여 상여금을 받는다는데, 이에 대해 문의가 있습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문제가 있다면 상여금을 급여 명세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치일까요? 3. 문제가 없다면, 사업소득세 3.3%와 상여금 적용 중 어느 것이 더 적절한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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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브로콜리1ST2026.02.14 20:54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은 사업소득세 3.3% 적용이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며, 상여금은 급여 명세서에 근로소득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사업소득세 대신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4대 보험료도 제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과 노동법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세 3.3% 적용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만 해당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라면2ND2026.02.14 21:00
    상여금은 그냥 급여에 포함시키는 게 편하지 않나? 근데 세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음 ---
  • pyyq591ST2026.02.14 21:08
    사업소득세 적용이랑 월급받는 거랑 좀 헷갈리는 거 같은데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