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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이며 통원 치료 중단 시 합의금은?
냥발자국신규회원
2025.12.05 22:38 · 조회수 13

지금 동승자이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자동차 보험사에서 치료를 중단하면 앞으로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으라고 돈을 주는데, 이게 바로 합의금인가요? 23만원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이 돈이 합의금인가요?

가장 궁금한 것은 치료 중단 시 받는 돈이 정말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합의전략짜주는형 2025.12.05 22:42 신규회원

    치료 중단 시 받는 23만원은 합의금이 아니라 보험사가 제안한 일종의 치료비 지원금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금은 치료 완료 후 향후 발생할 손해를 포함해 모든 손해 배상을 종료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원 치료를 계속할 경우 합의금을 받지 않고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23만원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합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합의 여부는 별도의 서면 합의서 작성으로 확정됩니다. 치료 중단 후 합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와 명확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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