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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어머니와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 문제

야식queen1ST
2026.02.21 02:23 · 조회수 9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어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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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poiu1ST2026.02.21 02:30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때 공동명의 주택의 상속은 어머니가 가진 지분, 예를 들어 50%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세는 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해 계산되며, 주택 가치는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돼요. 즉, 전체 주택이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만큼의 가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 중개사91ST2026.03.06 17:23
    공동명의 주택 상속 시 상속인은 어머니가 가진 지분만큼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도 그 지분 가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택 가치는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상속받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가액이 아닌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상속세 과세 대상이에요.
  • 집보러602ND2026.02.21 02:35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공동명의면 좀 복잡할 듯
  • zxcv1ST2026.03.06 17:22
    공동명의 처리 방식은 소유자 간 합의가 중요하며, 어려운 경우 법원 판결로 재산을 분할하거나 이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세금 문제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1352ND2026.02.21 02:44
    상속세는 어머니 지분만큼 내야하는거 아닌가?
  • 주말에뭐하지2ND2026.03.06 17:18
    상속세는 상속받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머니가 받은 지분만큼 그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내야 해요. 다만, 전체 상속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산정되고,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속인이 내는 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0404준혁3RD2026.02.21 02:52
    그냥 상속세 무조건 나올걸요? 아무리해도...
  • 배고프다진짜2ND2026.03.06 17:16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상속세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전 증여·보험·신탁·융자·분납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부담을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 집주인C1ST2026.02.21 03:02
    상속세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등기도 대체로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주택 등기 전에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공동명의 주택에 남아 있는 대출 같은 채무도 같이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자전거1ST2026.03.06 17:13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해요. 등기도 대체로 이와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되며,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서 늦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장주653RD2026.02.21 03:10
    상속세 공제와 세율도 꼭 알아야 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와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 1억에서 5억 사이면 20%가 부과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 Horizon2ND2026.03.06 17:10
    상속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 기초와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등을 차감하고 공제 항목을 합산한 후 세대생략이나 미성년자 상속 시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도 고려되며,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에 따라 재산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