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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어머니와 공동명의 주택 소유 시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 문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주택을 공동명의로 샀어요.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발생할까요?

댓글 (6)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20 17:30 성실회원

    어머니가 사망하셨을 때 공동명의 주택의 상속은 어머니가 가진 지분, 예를 들어 50%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세는 이 상속받은 지분의 가치에 대해 계산되며, 주택 가치는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 과세표준이 산출돼요. 즉, 전체 주택이 아니라 상속받은 지분만큼의 가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20 17:35 성실회원

    이거 잘 모르겠는데 공동명의면 좀 복잡할 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20 17:44 활동회원

    상속세는 어머니 지분만큼 내야하는거 아닌가?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20 17:52 활동회원

    그냥 상속세 무조건 나올걸요? 아무리해도…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20 18:02 신규회원

    상속세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등기도 대체로 같은 기간 내에 진행됩니다. 주택 등기 전에는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공동명의 주택에 남아 있는 대출 같은 채무도 같이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므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20 18:10 신규회원

    상속세 공제와 세율도 꼭 알아야 해요.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와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30%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이하라면 10%, 1억에서 5억 사이면 20%가 부과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