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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미용실 결제 수단과 세금 관련 질문


동네 미용실에서는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과 계좌 이체만 받는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탈세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한, 단말기도 없다고 하고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댓글 (6)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09 11:34 활동회원

    단말기가 없으면 카드결제는 못 하니깐..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9 11:41 신규회원

    그냥 그런 동네 미용실 있긴 한데 탈세라기보다 관리가 좀 안 되는 거 아닐까?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9 11:47 신규회원

    소비자가 미용실에서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문제를 겪으면, 거래 일자·금액·상호·주소 등 거래 증빙을 확보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발급 거부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이니 증거를 잘 모아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9 11:56 우수회원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미용실이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신고 대상이에요. 특히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꼭 증빙을 챙기셔야 해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9 12:04 활동회원

    그냥 현금만 받으면 세금 신고를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9 12:12 활동회원

    미용실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 받는 경우, 카드 결제 거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국세청이나 카드사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인정되면 거부한 금액의 20% 수준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가맹점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현금 결제만 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