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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친구가 몰래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친구와 반반씩 월세를 부담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친구가 몰래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명의로 계약을 했지만 보증금의 50%를 내고 월세 절반을 친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돈의 절반은 제가 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본인 명의의 월세 이체 내역을 제출하더라도, 실제로는 동거인인 나에게 월세 절반을 보낸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과도하게 지원을 받는 것이 행정적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2.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동거 중인 ‘동거인’의 정보를 꼭 입력해야 하는지요? 제 동의 없이 내 인적 사항을 사용하거나, 가구원에서 누락시키고 가장이 전액 부담한다고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3. 월세 이체 내역에 월세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매달 정해진 날에 월세의 절반을 친구에게 보낸 기록과 보증금 이체 내역이 있다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댓글 (4)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0 01:49 신규회원

    동거인 정보 안 넣으면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알기론 가구원 정보는 다 확인한다고 들었는데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0 01:59 신규회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시 실제 월세 부담과 계약 명의, 가구원 정보가 정확히 신고되어야 하며, 동거인의 월세 절반을 보내도 본인 부담이 아닌 것으로 속여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거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은 행정적 문제와 법적 제재 위험이 큽니다. 월세 이체 내역에 ‘월세 아님’으로 표시해도 정기적인 금전 이동이 실제 주거비용 부담임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본인 명의로 계약했어도 실제 부담 분담과 가구원 신고가 일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0 02:04 신규회원

    월세 이체 내역에 월세 아니라고 써도 증빙이 된다니 신기하네 ㅋㅋㅋ 실제로는 누가 낸 건지 파악하려고 할 거 같은데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0 02:11 신규회원

    이거 부정수급 아닌가요? 그냥 친구가 편하게 받는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