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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처제와 아이둘) 연말정산 혜택 가능 여부

거실에서달리기651ST
2026.01.28 22:43 · 조회수 9

저의 처제와 처제 아이 둘(고등1명.중등1명)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등본에는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제는 건강 이유로 현재 소득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동거인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가족의 건강 문제나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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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대장주653RD2026.01.28 22:46
    처제와 처제 아이 2명이 동거 중이고 처제가 소득이 없는데 등본에 가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가족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특례와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동거가족이지만 생계를 별도로 유지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제 2명이 동거가족이며 소득이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