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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월세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벚꽃힐링신규회원
2026.01.15 14:30 · 조회수 0

동거 중인데 남자친구와 공동명의 계약을 맺었어. 그동안 월세를 내가 남자친구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5 14:32 우수회원

    공동으로 월세를 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총급여가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가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수입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며, 연 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세대주는 1명이어야 하며, 공동명의 계약서와 각자 명의로 이체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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