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양도세 특례, 사위 명의 적용 가능 여부
저희 딸은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이 주택은 제 사위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인 부모님을 위해 함께 거주하기 위해 두 세대를 합쳐서 한 세대에 두 채의 주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합가한 지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녀 명의뿐만 아니라 사위 명의로도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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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사위 명의는 좀 애매한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보통 자녀 명의여야 한다고 들었음
- 동거봉양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조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며, 사위 명의 주택도 이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위가 해당 부모님과 동거봉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주택 등기 명의가 자녀뿐 아니라 사위 명의여도 동거봉양 사실과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등기 명의보다 실제 동거봉양 관계와 세대 통합 여부가 중요합니다.
-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사위 명의까지 된다는 소리는 처음 봄 ㅋㅋ 그냥 자녀 명의만 해당되는거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