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동거봉양합가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각각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는데,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신 상황입니다. 저희는 무주택자이며 22년째 함께 거주하고 계시죠.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거봉양합가를 통해 다주택자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4 01:26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 듯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4 01:31 성실회원

    동거봉양합가로 다주택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부모님과 자녀가 실제로 합가하여 함께 거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현재 부모님이 각각 아파트를 소유하고 60세 이상이지만, 자녀가 무주택 상태이고 합가 중이라면 일정 조건 하에 1주택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부모님 주택을 처분하거나 합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고, 세법상 ‘동거봉양’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이 없어도 합가 여부와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다주택자 판단과 세금 감면이 결정되니, 관련 서류와 합가 사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감면 가능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구체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4 01:41 활동회원

    동거봉양합가 하면 세금 좀 덜 내는 거 맞음? 근데 자녀가 무주택이면 가능할까?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4 01:45 활동회원

    동거봉양합가라면 다주택으로 안 보인다던데 맞나?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