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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상속공제 관련 질문


조부모님과 어머님과 30년 동안 함께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등기이전을 받아 동거봉양공제를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곧 상속을 받게 될 예정이고, 이에 동거봉양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머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지만 어머님이 상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조부모님에게 어머님이 상속을 받은 사실이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동거봉양상속공제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23 12:39 활동회원

    동거봉양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경우에 적용되며, 어머님이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을 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 상속분에 대해 동거봉양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머님과 10년 이상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봉양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만, 어머님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에 한해 공제가 인정되므로, 상속 개시 시점과 동거 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조부모님의 상속을 받은 상태라면 동거봉양상속공제가 가능하며, 상속받은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