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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차량 물피도주 사건 관련 고민


어제 밤 10시쯤에 차량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 차를 포함해 4대의 차량이 물피도주당했고, 가해자는 사고 차량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제 차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는데, 수리비는 총 1천만원이 들며 아직 1년도 안 된 신차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아버지의 차를 운전 중이었고,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만 하고 사과나 조치에 대해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현재 음주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어 수사 중입니다.

1.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격락손해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손해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가해차주에 대해 차량 4대 물피도주죄, 피해차량 차주들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괘씸죄, 정신적 피해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형사 처벌이 벌점과 범칙금으로만 이뤄진다고 하는데, 보다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댓글 (4) >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18 21:22 우수회원

    손해청구는 보통 수리 다 끝나고 나서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는데…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18 21:28 활동회원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으면 격락손해청구를 사고 수리 완료 후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완료 시점부터 차량 가치 하락이 확정되므로 그때 청구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주 여부와 사고 경위, 피해 정도를 철저히 입증하고,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 공소 유지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해 엄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점과 범칙금 외에 구속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려면 음주운전, 도주, 피해자에 대한 의도적 무대응 등 중대한 법 위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18 21:32 성실회원

    진짜 이런 놈들은 벌점말고 뭔가 강한 처벌 못하나 ㅠㅠ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18 21:41 신규회원

    괘씸죄라니 ㅋㅋ 그거 법적으로 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