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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대출 안나온다는 매수자..
폴더정리중우수회원
2025.11.21 17:42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12월 첫 주에 갈아타기 할 예정인 새댁입니다. 제목 그대로, 매수자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어요. 글이 좀 뒤죽박죽일 것 같아서 번호를 매겨서 작성해봅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1. 계약 당시부터 가계약금을 미리 이체한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하면 된 줄 알았던 매수자(단독명의)였어요 (예: 계약금액 5억,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미리 넣고 나머지 4500만원은 계약 당일에 가져오지 않음) 2. 계약서를 쓰는 날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1일 이체 한도가 1천만원인 상황… 그래서 예비장모(혼인신고X)가 계약자 이름으로 ‘OOO계약금’을 내 통장에 나머지 금액을 분할하여 이체했어요. 3. 잔금일을 정확히 2주 앞둔 시점인 오늘, 부동산으로부터 계약금이 이체된 통장의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 결정을 받았대요. 4. 부동산에서는 기존에 썼던 전자계약서를 해지하고, 계약자 이름으로 이체된 OO만원만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여 다시 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잔금으로 종이계약을 다시 하자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안전한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 여쭙습니다..ㅠㅠ 저는 주금공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가 있고, 매도한 금액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번에 갈아타기 하려고 다른 시중 은행을 통해 주담대 심사를 받을 때 매도/매수한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내역을 모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았는데… 우리 대출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고…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 (1) >
  • 비상금통장지기 2025.11.21 17:44 신규회원

    매수자 대출 문제로 계약 재작성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규제 변화로 대출 조건이 급변할 수 있고, 계약서 재작성 시 법적·실무적 문제로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문제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출 실행일과 잔금일 일치, 대출 한도 확보, 법적 분쟁 예방을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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