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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자와 취득세 관련 질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할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중과될까요?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6 08:10 신규회원

    그냥 일반 주택 취득세랑 똑같지 않을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6 08:18 우수회원

    이거 진짜 궁금하긴 한데 답이 없네 ㅠㅠ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6 08:23 신규회원

    도시형생활주택이라서 중과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봄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6 08:26 우수회원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자가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주로 임대사업용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구입할 때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이라면 일반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과 별도로 본인 거주용 주택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임대용 주택 구입 시에는 중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