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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직원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연차탐난다신규회원
2026.01.19 17:24 · 조회수 0

도배를 배워보고 싶어서 밴드 구인구직하는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도배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 급여를 주는 업체가 매 현장마다 바뀌는 상황이라 연말정산을 하는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세무서를 안끼고 혼자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혼자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 연말정산은 필요한 걸까요? 제발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9 17:28 성실회원

    도배 일을 현장별로 여러 업체에서 받고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이라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한 회계 프로그램이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입·지출 증빙을 잘 챙기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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