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 교통사고인가요?


어제 밤 11시 10분쯤, 일반도로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 중에 갑자기 지나가는 보행자를 발견하여 급정차했습니다. 실제로는 차와 보행자 간의 접촉은 없었지만, 보행자가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창문을 내리고 사과를 했지만 보행자는 흥분하여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보행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차량은 스쿨존으로 진입 중이어서 시속 30km 이하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댓글 (6) >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03 18:46 우수회원

    음주 보행자면 더 복잡할 듯.. 근데 비접촉이면 사고 아닌 거 같은데

  • 보험금청구도와주는형 2026.02.03 18:54 우수회원

    도로에서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놀라 넘어지거나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무리한 차선 변경, 과도한 급정거 같은 운전 행위가 사고 원인이 되면 사고 유발자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2.03 18:59 활동회원

    비접촉 사고의 경우 과실과 인과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사고를 유발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면 과실 분쟁이 커지기 때문에 블랙박스나 CCTV 같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법원도 객관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면 비접촉 사고라도 과실을 인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합의시기고민상담 2026.02.03 19:06 성실회원

    사고 후 정차나 구호 조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사고 인지로 판단되어 도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시 반드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해요. 보상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 사건기록정리해주는사람 2026.02.03 19:15 신규회원

    이거 접촉도 안 됐는데 사고로 치나요? 그냥 소란 아닌가?

  • 블랙박스영상도와줘 2026.02.03 19:21 성실회원

    스쿨존이면 조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건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