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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고 관련 질문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09 21:37 · 조회수 0

내 차가 왕복1차로를 직진하다가 상대방 차량이 차폭과 같은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상대차는 서행 후 정차하고 좌회전을 시도했고, 나는 300m 전에 좌회전하던 차를 인지하지 못했고 교차로에 도달한 후에 상대차와 충돌했습니다. 현재 보험 회사들은 8:2의 비율로 분쟁 중이고, 나는 동의했지만 왜 8:2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 왜 9:1이 아닌 8:2인 걸까요? 직진 차량은 좌회전 차량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 수 있는 걸까요? 좌회전 차량이 먼저 인지하고 좌회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댓글 (1) >
  • 장기치료플랜짜주는언니 2026.01.09 21:38 활동회원

    왕복1차로에서 차폭 도로 좌회전 충돌 시 교통사고 분쟁 원인은 차로 통행 규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시 주의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왕복 1차로에서는 좌회전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이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면 후행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며, 안전거리 미확보는 후행 차량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차로 내 신호나 표지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면 사고 발생 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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