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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생활비 대출과 질병휴학 관련 궁금증


대학에 신입생으로 등록해서 생활비 대출을 받았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질병휴학을 고려 중입니다. 질병휴학이 승인되면 생활비 대출을 한ꑼ 갚아야 할까요? 등록만 되어 있으면 갚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댓글 (6) >
  • 금리설명장인 2026.02.20 17:04 신규회원

    유예 신청 시에는 유예 기간과 이자 발생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해요. 유예가 끝난 후 연체나 이자 누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상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휴학의 경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이자 지원 신청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 원리금상환박사 2026.02.20 17:13 신규회원

    질병휴학 중에는 대체로 생활비 대출 상환이 ‘유예(동결)’ 처리되어 즉시 갚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복학하면 상환이 다시 시작될 수 있으니, 복학 전후로 대출 잔액과 이자 상황을 꼭 확인하고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주담대경험많음 2026.02.20 17:18 활동회원

    자퇴를 하면 대출 상환이 즉시 시작되기 때문에, 휴학과 자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질병휴학이 등록휴학인지 자퇴인지 먼저 확인해야 상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 전세자금베테랑 2026.02.20 17:27 우수회원

    이거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듯요 ㅠㅠ

  • 신용점수집착러 2026.02.20 17:34 성실회원

    대출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 재직증명서가득 2026.02.20 17:39 성실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휴학해도 대출은 계속 이자 붙는 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