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대학 등록금 소득공제 관련 질문


대학에 다니면서 알바를 하다가 소득이 700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내주시는 등록금이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할까 고민 중입니다. 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과 관련 자료만 제출하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걸까요?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20 19:08 성실회원

    그냥 포기하고 내 이름으로 등록금 내세요 ㅠㅠ 매번 헷갈림…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20 19:15 활동회원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학교와 카드사 간의 제휴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먼저 고지서나 공지에 명시된 납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대학들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20 19:19 신규회원

    그냥 부모님 카드로 내면 되는 거 아님?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20 19:27 신규회원

    모든 대학과 카드가 등록금 결제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동아대학교에서는 부산은행 카드를 이용해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로도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어요. 각 학교의 납부 안내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20 19:36 신규회원

    카드 한도가 부족하면 결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결제 전에 한도 증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그리고 등록금 결제 시 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른 세금 혜택으로 정리해야 하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20 19:44 신규회원

    잘 모르겠는데 부모님 소득공제랑 내가 등록금 내는 게 왜 연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