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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배우자 연말정산에서의 의료비 공제 방법


제 남편은 현재 직장에서 연간 6천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받고 계시고, 저는 대학원생으로 매달 100만원 정도의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올해 출산을 했고, 조리원 비용 200만원과 난임 시술 비용 등 총 91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소득이 적은 제가 5월 종소세 신고 때 처리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2 18:53 우수회원

    의료비 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남편분이 연간 6천만 원의 근로소득자이므로 남편분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소득 있는 사람이 공제받는 게 기본 원칙이며, 소득이 적은 대학원생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별도로 공제받는 것은 복잡하고 실익이 적습니다. 또한, 난임 시술 및 출산 관련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되고, 조리원 비용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니 지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셔야 해요. 남편분이 의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 방법이 가장 편리하고 절세 효과가 큽니다.